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 속도 등 운행정보 표시, 승합자동차의 승객좌석 규격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이미 외국 대부분 국가에서 운행하고 있는 수륙양용자동차의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 가승합자동차의 승객좌석규격 국제기준과 조화안 제25조
1) 승객좌석 규격이 국제기준과 일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2) 승객좌석 규격의 가로?세로(40센티미터 이상)를 22인승 이하 승합차 및 입석 위주의 버스는 세로의 기준을 35센티미터 이상으로, 마주보는 좌석의 앞면간의 거리를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승객좌석의 최대높이를 45센티미터 이하에서 50센티미터 이하로 국제기준과 조화 함
3) 한-EU FTA 후속조치 이행 및 자동차제작의 이원화 등 불편해소
- 나수륙양용자동차의 제작?운행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특례적용 근거 마련안 제2조제57호 및 제114조제14항
1)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작?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수륙양용자동차를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기준 마련 필요
2) 차체가 파손되는 차체강도시험(전복시험)은 강도계산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발판 설치기준의 완화적용이 가능토록 함
3) 수륙양용자동차 보급으로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
- 다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운행정보 표시장치 설치기준을 유럽기준과 조화안 별표 12
1) 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속도 등의 운행정보(이미지) 표시장치는 이미 유럽 등에서 설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설치가 가능 하도록 국제기준과 조화
2) 앞면 창유리 부근에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운행정보의 투사영역, 조향핸들 및 계기판넬의 일부가 운전자전방시계범위 안에 위치하는 경우 허용함
3)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신기술 장치 장착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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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