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6
- 공포
- 2014-06-10
- 시행
- 2014-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91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경상용차(다마스/라보)는 시행예정에 있는 안전·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성이 낮다고 생산중단을 발표하자 용달·세탁 등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차량이라고 계속 생산을 청원하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결과와 그동안 경상용차가 서민의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경상용차(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에 한해 시행예정(’14~’15)에 있는 일부 안전기준의 적용을 유예(3년 또는 6년)하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
1)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3년간 유예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2)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6년간 유예 :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머리지지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상용차(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에 한해 시행예정(’14~’15)에 있는 일부 안전기준의 적용을 유예(3년 또는 6년)하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
1)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3년간 유예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2)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6년간 유예 :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머리지지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7-26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4-17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9-09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5-03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7
- 예고 종료2014-05-16
- 공포2014-06-10
- 시행201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