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83호
개정이유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에 확대 적용하는 등 개선하고,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간 협정내용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 가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적용범위를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적용제2조제32호
1)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권도장(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합자동차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미신고 된 승합차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나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보조발판 및 후사경 설치 기준 개선제29조제1항제4호가목, 제50조제3항ㆍ제4항
1) 승하차 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승강구의 너비보다 보조발판 너비가 작아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보조발판의 규격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운전자가 승강구문에 어린이의 옷 끼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실외후사경을 “광각 실외후사경”으로 명확히 함
- 다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적용근거 마련제114조제12항
1) 한ㆍ미, 한ㆍEU FTA 비준 및 발효에 대비하여 국가 간 협정 내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필요
2)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정내용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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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3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