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3
- 공포
- 2010-11-10
- 시행
- 201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31호
개정이유 —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이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에너지 저감 등에 효과적인 LED 광원을 모든 등화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1)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세계적으로 의무화추세임에 따라 국내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 등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제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나신기술이 적용된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 도입
1)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등화장치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국내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로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한 적응형 전조등과 주간에도 시인성 확보에 효과적인 주간 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신기술이 적용되고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화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다자동차의 등화장치에 LED 광원 확대 허용
1) 등화장치의 광원 형식으로 수명, 에너지 저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LED 광원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후퇴등 및 주간주행등은 물론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보다 성능이 우수한 등화의 제작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라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안전기준 정비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함
3) 이와 같이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국제통상마찰 발생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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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3
- 예고 종료2010-08-03
- 공포2010-11-10
- 시행201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