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8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9-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1호
개정이유 —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의무 규정은 불필요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는 통보제를 신설하는 한편, 법적관계 안정을 위하여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조항 삭제 (1)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영내군인도 일반인처럼 신청서만으로 가능하여 현역복무확인서 지참은 불필요함. (2) 불필요한 영내군인의 현역복무확인서 지참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군인 편의도모가 기대됨.
- 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1)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본인이 알지 못해 소송, 이해관계 등에 대한 방어기회가 없음. (2)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에 통보하여 개인정보강화 및 주민 편의도모가 기대됨.
- 다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일부 연장 (1) 주민신고 관계서류 중 일부 신고서(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서류 보존기간이 짧아 법률적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초래 (2) 전입신고서의 보존기간이 연장되면 이해관계인의 사실관계 확인 등 법률관계 안정도모와 민원해소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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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9
- 예고 종료2008-09-08
- 공포2008-12-17
- 시행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