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2
- 공포
- 2009-08-13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99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표의 주소 기록방법 개선
1) 현행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주소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2)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함.
3) 한시적으로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제도정착과 주민편의도모
- 나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관련규정 정비
1)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 침해 문제가 야기됨.
2)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최종주소지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도록 하여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
- 다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관련규정 정비
1) 신고의무자(세대주)가 신고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자가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한정되어 남녀차별 문제 제기
2)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함.
- 라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위한 관련규정 신설
1)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재발방지
- 마「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삭제
1)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 삭제되어 운영관련 규정이 불필요함.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운영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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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2
- 예고 종료2009-05-12
- 공포2009-08-13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