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2008-11-05
- 시행
- 2008-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등의 내용이 신설 개정(법률 제8999호, 2008. 3.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계자료 및 설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 (1)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재해발생 규모 (2) 재해상황의 기록 보전에 관한 범위 및 피해 복구 내용 (3)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지역,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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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계자료 및 설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
(1)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재해발생 규모
(2) 재해상황의 기록 보전에 관한 범위 및 피해 복구 내용
(3)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지역,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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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7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2008-11-05
- 시행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