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31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145호
개정이유 —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복구사업 추진 및 품질관리기준과 ○ 공무원ㆍ기술인 등에 대한 교육 횟수ㆍ과정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전심의위원 선정기준 중 기술사 자격취득 기간 5년 이상을 박사학위 취득자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함.
-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복구사업추진 및 품질관리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근거 신설
- 다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 대상자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훈련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제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전심의위원 선정기준 중 기술사 자격취득 기간 5년 이상을 박사학위 취득자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복구사업추진 및 품질관리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근거 신설
다.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 대상자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훈련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제도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1
- 예고 종료2009-12-31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