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9-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6
- 공포
- 2009-01-23
- 시행
- 2009-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597호
개정이유 — 일반자동차와 달리 고전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전원전기장치(전동기, 전력변환장치, 축전지 등)의 구조기준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의 구동을 위한 구동축전지가 충돌사고시 또는 물리ㆍ화학ㆍ전기적 충격시 일정수준의 안전성을?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전기회생제동장치에 대한 기준 도입 (1)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와 상호 연계하여 작동시 제동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전기회생제동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함 (3)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전기회생제동장치 기술적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장치에 대한 기준을 도입 (1)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감전 및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결배선 등의 색상을 규정하고 경고표시를 하도록 하며 구동축전지(배터리)의 물리적, 전기적 충격 등 열악한 조건에서 발화 및 폭발이 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함 (3) 고압(직류60V, 교류25V)의 고전원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충돌시의 고전원장치 안전성 기준 도입 (1) 충돌사고시 구동축전지의 전해액 누출 및 고전원장치의 절연체 파손으로 인한 감전 등의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정면ㆍ후면ㆍ측면 충돌시 고전원장치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 (3) 충돌사고시 전해액 누출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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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6
- 예고 종료2008-10-16
- 공포2009-01-23
- 시행200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