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7
- 공포
- 2009-04-13
- 시행
- 2009-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67호
개정이유 — 가.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야간운항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세부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의 사업정지 기간을 안전사고 경중(輕重)에 따라 조정·규제 완화하고, 나.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
“선박검사증서”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로 추가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정 함
- 나
휴업 또는 운항휴지 신고기간 중 사업 재개시 사업재개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함
- 다
행정처분기준(개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 중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사고와 기타 안전사고로 차별화하고, 사망사고를 제외한 안전사고 발생시 처분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 함
- 라
유선(도선운임)요금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유선은 즉시, 도선은 3일”로 개선 함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08. 6)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신설, 과태료처분통지서(납입고지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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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검사증서”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로 추가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정 함
나. 휴업 또는 운항휴지 신고기간 중 사업 재개시 사업재개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함
다. 행정처분기준(개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 중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사고와 기타 안전사고로 차별화하고, 사망사고를 제외한 안전사고 발생시 처분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 함
라. 유선(도선운임)요금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유선은 즉시, 도선은 3일”로 개선 함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08. 6)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신설, 과태료처분통지서(납입고지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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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7
- 예고 종료2008-10-27
- 공포2009-04-13
- 시행200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