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3
- 공포
- 2011-03-18
- 시행
- 2011-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3호
개정이유 — 공정한 사회 및 시장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26)」이 확정됨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유ㆍ도선 사업의 면허(신고)시 첨부서류에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도선사업의 면허요건으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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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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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4
- 예고 종료2011-01-13
- 공포2011-03-18
- 시행20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