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7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66호
개정이유 — 가. 지방자치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ㆍ도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으로 이양하고, 나.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결정사무를 지방이양 함
– 제20차(2003.5.29) 6개 사무, 제32차(2005. 10. 5.) 3개 사무 ※ 시ㆍ도지사 사무⇒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무 해양경찰청장 사무⇒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사무
- 나
‘08.2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을 변경 함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 다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전교육 시간을 매년 8시간이내에서 매년 4시간이내로 규제 완화 함
- 라
동법 개정(‘08 6. .5)으로 유ㆍ도선 면허ㆍ신고, 상속, 휴·폐업 또는 휴지신고 등 사무가 각 관할관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사무에서 제외 함. ※ 권한의 위임 존치사무
– 법제9조(행정처분), 법제9조의2(과징금 처분), 법제26조(검사 등), 법제27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법제37조(청문), 법제42조(과태료)
-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ㆍ시행(‘08. 6. 22.)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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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7
- 예고 종료2008-10-27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