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4
- 공포
- 2011-01-17
- 시행
- 2011-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6호
개정이유 — 내수면 운항 유ㆍ도선의 통신두절 및 안전사고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신속한 구조대 접근 및 수색활동을 위해 유선 및 도선에 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ㆍ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의 형식적인 안전의무 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하고 있어 이용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출항 전 유선 및 도선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나
내수면 2해리이상 및 추진기관이 설치된 2해리 미만 야간운항 유선 및 도선에 위성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 탑재 휴대전화 설치 의무화
- 다유선 및 도선 승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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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항 전 유선 및 도선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나. 내수면 2해리이상 및 추진기관이 설치된 2해리 미만 야간운항 유선 및 도선에 위성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 탑재 휴대전화 설치 의무화
다. 유선 및 도선 승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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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4
- 예고 종료2010-08-24
- 공포2011-01-17
- 시행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