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2-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원시설 및 야영장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 (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원시설·야영장 재난관리 인력을 늘리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부처와 소속기관 정원을 줄이며, 국립국어원 사무의 '특수언어' 표현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관리 인력 3명 증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과 야영장 재난관리 업무를 강화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2항제1호(어문연구실 분장사무)
변경 전
국어·언어 및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
변경 후
'특수언어' 표현을 없애고, 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포함한다) 정책 관련 사무로 정리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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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정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감축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지면, 현원이 새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만큼의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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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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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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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