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 정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문화미디어산업실로 상계신설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에 필요한 실·국 등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증원 및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디지털 홍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 및 정책금융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해외 문화홍보 거점 확대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밑에 학생처를 신설하여 교학처에 학생 관리 업무를 학생처 분장사항으로 조정하고 교학처 명칭을 교무처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기획관을 두어 박물관 종합계획 수립 및 국회와 법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1년 5개월 연장하며,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문화미디어산업실로,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바꾸고 인력을 늘리며, 한예종·국립중앙박물관 조직과 한시조직·한시정원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콘텐츠·미디어·저작권 업무를 한 실로 모아요
콘텐츠정책국·저작권국·미디어정책국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이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한류 업무를 함께 맡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 업무들을 총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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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3항
변경 전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체육국 및 관광정책국 업무를 보조
변경 후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 업무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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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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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며, 사람을 몇 명 두는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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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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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