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1-13 예고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원시설 및 야영장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 (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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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