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5
- 공포
- 2008-12-26
- 시행
- 2008-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90호
개정이유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대통령령 2008. 2. 5. 제20601호)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체신창구업무 수탁계약시 수탁자가 보증금을 현금으급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함.
- 나
기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 시 이자지급기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적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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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함.
나. 기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 시 이자지급기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적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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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6
- 예고 종료2008-11-05
- 공포2008-12-26
- 시행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