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2호
개정이유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 정비안 제5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폐지를 반영하고, 국가ㆍ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경력도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으로 인정함
- 나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안 제7조
폐국(閉局)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위탁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장소에 관한 평가 실익이 없으므로 이용 편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 다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1) 현행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전업 또는 겸업으로 도시와 읍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이하 ‘이용 편의성’ ) 등 외부적 요인의 세부 평가항목 내용이 개인이 도시에서 전업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탁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업무수행 능력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
2) 이에 따라, 정량평가인 ‘이용 편의성’의 배점을 낮추고 정성평가인 ‘업무수행 능력’의 배점을 높게 조정하는 한편, 이용 가능 인구수, 사무실 면적 등 실효성이 낮고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신청장소 주변 여건 등은 도시와 읍면을 구분하여 평가함
3) 종전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겸업, 지자체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시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적정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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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