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5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5호
개정이유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2940호)에 따른 기관 명칭을 현행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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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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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5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