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33호
개정이유 — 업무환경을 고려한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해 취급시간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우편취급국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가취급시간 조정안 제12조제1항
지방우정청장이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취급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주20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나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11조의6 등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구비가 불필요한 “봉함기”를 관급품에서 제외하고, “일부인(日附印)”을 이해하기 쉬운 “날짜도장”으로 용어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편취급국의 운영 상황에 맞춰 취급시간의 하한선을 낮추고, 불필요한 물품과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시간의 탄력적 조정
지방우정청장이 우편취급국의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취급시간의 최소 기준을 기존 '주 40시간 이상'에서 '주 20시간 이상'으로 낮추어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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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변경 전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 4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 2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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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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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급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는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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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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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