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0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70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2009. 7 .29.)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 및 신뢰사회 형성을 위해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업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정보증인의 체신창구업무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30
- 예고 종료2009-10-20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