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4
- 공포
- 2009-01-16
- 시행
- 2009-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36호
개정이유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종사자 변동 신고의무 폐지,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처리 간소화 를 통한 행정비용 감소,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가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경신고의무 폐지 (1)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경 신고의무를 폐지하기 위함. (2)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에서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게 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3)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경 신고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개설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나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1)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합리화 (2) 자격정지 처분시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하였다가 처분기간 종료후 반환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3)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및 면허증 분실 우려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서,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단축 (1)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2)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함. (3)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단축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ㆍ재교부 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2)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 신청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면허증 재교부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함. (3)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의료기사 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4
- 예고 종료2008-12-04
- 공포2009-01-16
- 시행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