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70호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무선설비규칙 개정령(안) 입안예고 Ⅰ. 개정이유 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선박장거리추적장치’와 ‘선박자동 식별기능을 이용한 수색구조용송신기’ 등의 신규설비에 대한 국제기준을 국내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국제규정과 내용상 차이가 있는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항공안전을 도모 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우주국 및 지구국과 관련된 권고사항 및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에서 개정한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국제기준을 국내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국내기준이 국제 기준 및 권고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는 등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라. 조명과 자동문 제어용 센서, 침입 탐지, 스피드건 등의 응용 시스템용으로 국제적인 호환이 가능한 10㎓대 소출력 물체감지센서용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 Ⅱ.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는 2009년 1월부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신설함. 나. 국제해사기구는 2010년 1월부터 수색구조용 트랜스폰더 또는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한 수색구조용송신기 중 하나의 설비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한 수색구조용송신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함. 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에서 전파규칙 부록 13이 삭제됨에 따라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와 관련된 사용하지 않는 설비들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함. 라.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ICAO에서 규정한 단파대역의 데이터통신에 대한 기준을 국내 기술기준에 적용하기 위하여 ‘단파대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에 데이터통신에 대한 기술기준을 신설 마. 지상국 및 항공기에 설치되는 2차감시레이더의 기능 중 데이터통신 기능이 강화된 모드 S 기능을 국내 기술기준에 적용하기 위해 2차감시레이더에 대한 기술기준을 보완 바.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정지궤도위성의 궤도면에 대해 경사진 궤도를 이용함으로써 위성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신설함(안 현행 제104조 1항 다목 개정) 사.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지구국의 공중선 크기 및 위성으로의 최대 복사방향에 따른 기준 방사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중선 크기에 따른 지구국 기준 방사도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함. 아.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에서 전파규칙 21조의 우주국 및 지구국 전력속밀도 허용치를 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 자. 10㎓ 대역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기술기준을 신설함. Ⅲ. 의견제출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전파기획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273, 팩스:02)750-2789, 전자우편:ekjee@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란에 게시된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02-750-2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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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설비규칙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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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8
- 예고 종료2008-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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