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7. 1. 19.)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에 따라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부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7. 1. 19.)에 따라 법명 개정 및 정부투자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흡수
- 나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 다일기 쉬운 부령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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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7. 1. 19.)에 따라 법명 개정 및 정부투자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흡수
나.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다. 일기 쉬운 부령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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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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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