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6
- 공포
- 2009-02-03
- 시행
- 2009-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0호
개정이유 —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조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법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1) 공직유관단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라 지정함으로써 투명성이 미흡하고, 매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2)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지정내역을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
민간경력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기준 정비 (1) 현재 계약직공무원 등 민간경력자 재취업 승인 기준의 후단 부분이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로 규정 되어 법 해석상 취업이 곤란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2) 민간전문경력 보유 계약직공무원이 퇴직 후 임용전 해당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조문 정비
- 다
부동산 정보 확인 요청시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의무화 (1) 재산등록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시 금융거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부동산정보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금융거래정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정보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기변동신고 1개월 전까지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라
기타 사항 (1) 재산등록ㆍ공개대상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의 범위(가등급 및 나등급)를 시행령에 규정함. (2) 방송통신위원회를 재산등록 대상기관에 추가 (3)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 신고의무 예외조항을 개정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상에서 이를 삭제 (4) 재산등록 기간연장 사유 중 ‘구속’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개정법률에 유예 또는 면제되는 사유로 규정 (5) 퇴직공직자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취업여부 조회기관으로 명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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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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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6
- 예고 종료2008-12-16
- 공포2009-02-03
- 시행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