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53호
개정이유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의무적 고발조치 규정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우선 취업 허가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여 취업제한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법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조치 완화안 제11조제3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찰청에 고발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퇴직공직자 우선 취업허가권한 조정안 제33조의3
(1) 중앙행정기관장은 불가피한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심사 전 퇴직공직자의 우선 취업을 허가할 수 있으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우선 취업허가권한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조치 완화(안 제11조제3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찰청에 고발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퇴직공직자 우선 취업허가권한 조정(안 제33조의3)
(1) 중앙행정기관장은 불가피한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심사 전 퇴직공직자의 우선 취업을 허가할 수 있으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우선 취업허가권한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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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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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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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