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8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4호
개정이유 — 행정규칙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주택 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 근거 규정 마련 주택건설용지의 종류별 배분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등을 현행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위 법령화
- 나
신도시 외국인 주거단지 제한경쟁 공급 신도시급(330만㎡) 규모 이상 지구에서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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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 근거 규정 마련
주택건설용지의 종류별 배분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등을 현행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위 법령화
나. 신도시 외국인 주거단지 제한경쟁 공급
신도시급(330만㎡) 규모 이상 지구에서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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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8
- 예고 종료2008-12-18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