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3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호
개정이유 — 최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별법 제정 전에라도 NEW STAY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특정시설용지에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포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형 임대리츠에 특정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특정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포함하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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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하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택지를 공급받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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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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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9
- 예고 종료2015-03-23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