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8
- 공포
- 2013-01-15
- 시행
- 2013-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 등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함.
- 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택지개발지구조사서 등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새로운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함.
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택지개발지구조사서 등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새로운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9
- 예고 종료2012-10-08
- 공포2013-01-15
- 시행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