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8
- 공포
- 2009-03-12
- 시행
- 200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6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대상 업소명 및 인용 조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수업태부”를 “기타성병매개우려자”로 변경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성매매가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윤락등 불법행위를 연상시키는 “특수업태부”라는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음. (2) “특수업태부”를 “기타성병매개우려자”로 순화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3) 용어의 순화 및 새로운 용어 정의로 국민 감정 순화
- 나
간염 검사 수수료 부과 조문 삭제 (1) 정기건강진단 항목에서 간염검사를 기 삭제했으나(2001. 6. 21.) 간염검사 수수료 부과 부분은 삭제되지 않아 법령 완결성 저해 (2) 간염 검사 수수료 부과 조문 삭제 (3) 사족이었던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 완결성 제고
- 다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반영별표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및「??칙에서 인용하는 조항 및 용어의 변경 필요 (2) “다방”을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7조제4호”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로 변경 (3)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일관성ㆍ통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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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8
- 예고 종료2008-12-18
- 공포2009-03-12
- 시행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