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50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질병 및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해당 서류제출을 면제하려는 것임.
- 가
별표 1, 2-13의 주요질병 및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항에서 위임한 별표 1 분류번호 2-13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악성 종양, 난청 및 정신질환을 주요 질병으로 하고 그 인정 기준 및 범위를 별표6에 구체적으로 정함. (3)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을 구체화ㆍ세분화하여 등록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눈과 귀의 상위부위를 정비 (1) 눈과 귀의 상이부위를 구분하는 경우 눈꺼풀 또는 귓바퀴의 좌·우 중 어느 하나에만 상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상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장애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눈과 귀의 상이 중 안구와 눈꺼풀의 좌ㆍ우,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ㆍ우를 모두 별개의 상이 부위로 구분함. (3) 상이부위를 세분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는 상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됨.
- 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귀의 준용등급결정기준 개선 (1) 내이의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 장애는 좌 내이 또는 우 내의로 상위부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좌ㆍ우를 별개의 상이부위로 보고 있으,므로 등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내이의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 장애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보려는 것임. (3) 판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ㆍ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라흉터의 장애 내용 중 잘못된 한자표기 정정 비익(裨益)을 비익(鼻翼)으로 정정
- 마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체간의 장애기준 정비 (1) 쇄골 및 견골의 손상 운동범위를 평가하는 규정은 관절의 운동범위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불필요함. (2) 동 부위의 평가기준을 삭제하여 일반적 관절운동범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필요없는 등급판정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바
척추 융합술 후의 상이등급 기준 개선 (1)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융합술 수술 후 상이정도에 대한 별도의 판별없이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임. (2) 수술 후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함. (3)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만 상이등급을 인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사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로 인한 후유증상 평가기준 삭제 (1)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에 따른 2차적 관절염에 대한 상이등급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다발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상이부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에 따라 양 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3) 필요없는 등급판정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 (1)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들을 새로 정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 담당공무원 및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 (3) 공동정보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자
대부재산증명서 서식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법률 제21050호, 2008. 9. 26. 공포, 2008. 9. 29. 시행)으로 대부재산증명서 등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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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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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1
- 예고 종료2008-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