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5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87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하여 현행 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사무 중 일부의 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입지선정 세부기준 및 종합계획 수립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사항의 추진방안을 3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1)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원의 기준 중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근거법률 명칭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지선정 세부기준 및 종합계획 수립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사항의 추진방안을 3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1)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원의 기준 중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근거법률 명칭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23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9
- 예고 종료2008-12-15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