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2017-11-21
- 시행
- 2017-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65호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에 조성되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입주 신청 및 관리, 입주 지원 등의 업무를 지역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신설)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입주 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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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8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2017-11-21
- 시행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