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10-23
- 시행
- 2018-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28호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4930호, 2017.10.24.)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신설된 사무국의 업무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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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신설된 사무국의 업무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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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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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6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10-23
- 시행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