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3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 기준과 위반횟수에 의한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
- ○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한 행정처분을 완화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에 대하여는 3단계 등으로 나누어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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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
○ 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한 행정처분을 완화
-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에 대하여는 3단계 등으로 나누어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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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1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