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23호
개정이유 — 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산업단지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운송사업 경영 개선 등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가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호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통학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나산업단지 운행 전세버스 지정 권한 확대안 제3조제2호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
- 다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제2항
지자체 이양사무인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 및 손실액 산출 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
- 라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밤샘주차 규제 완화안 별표3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적합한 차고지를 갖춘 경우에는 차고지 인접 자가 소유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허용
- 마운행기록증 발부·부착 등에 관한 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3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 미신고·운행기록증 미부착 등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 정지 등 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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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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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3
- 예고 종료2015-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