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2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66호
개정이유 — 출?I퇴근시간, 심야(深夜) 등 특정 시간대의 다양한 여객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를 도입하여 여객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운송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 체결대상을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9조제3호
1)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 체결은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 또는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 수송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하나 앞으로는 출?퇴근시간, 심야(深夜) 등 특정 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 특정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경우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운송사업자가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여객자동차를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휴 여객자동차 또는 전세버스 등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할 여객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다양한 운송서비스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 나한정면허 대상 확대 및 신축성 제고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5항
1)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여객의 수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한정면허 대상에 포함하고, 그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I종점의 신설이나 변경의 경우에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정류소 등 그 밖의 변경 사항은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운행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함.
2) 여객자동차 운송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수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다한정면허 기간의 연장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제3항
한정면허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면허갱신 절차이행에 따른 비용 및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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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2
- 예고 종료2011-09-02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