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03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법률 12645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되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안 제12조의2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상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정함
- 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교통안전공단에 위임(안 제38조) 사업용자동차(버스) 운전자격시험에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이 신설되어 이에 관한 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임,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리를 일원화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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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