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6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에서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당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기 위하여 구비ㆍ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경영자는 외국인관광객 및 동반 내국인 중 각 1명의 성명, 국적, 총 인원수, 요금 등이 기재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를 구비하고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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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경영자는 외국인관광객 및 동반 내국인 중 각 1명의 성명, 국적, 총 인원수, 요금 등이 기재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를 구비하고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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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