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1호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 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 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확대함
- 나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교부하던 것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을 의무화하고, 전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을 공제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활성화함
- 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 등의 승단심사사업,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함
- 라
2008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시한을 2년(’10년말) 연장함
- 마
관광호텔 외에 휴양콘도미니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해서도 ‘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바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한 때에는 충당한 부분은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함
- 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을 현행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에서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 업종인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확대함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률의 폐지 및 제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자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을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 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하여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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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