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5
- 공포
- 2009-01-23
- 시행
- 2009-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호
개정이유 —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대상 물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적정여부 심사물품 지정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및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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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적정여부 심사물품 지정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및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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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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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5
- 예고 종료2009-01-15
- 공포2009-01-23
- 시행200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