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4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2호
개정이유 —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변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증가 등에 대응하고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행정기관의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관리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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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행정기관의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관리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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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4
- 예고 종료2009-01-24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