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3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9호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및 양육수당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 2)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되는 사항과 관련 있는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자인 위원의 제척 및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기피 등을 규정 3)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안전사고예방ㆍ보상 등 공제회의 사업내용,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영유아의 연령과 선정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명시 5) 만5세아 연령기준 변경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에 따른 만5세 연령기준일 변경(3월 1일→1월 1일) 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만 위임되지 않고 있어 자격관련 행정제재처분의 적시성과 합리성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관련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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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3
- 예고 종료2009-04-23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