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1
- 공포
- 2009-07-16
- 시행
- 200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호
개정이유 —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역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
1) 11층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옥상에 구조낭을 활용하여 인명구조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자의로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 나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 확대 (1) 현행 규정상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중 특례적용 대상을 일부용도 및 규모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특별건축구역 개발에 한계가 있음. (2)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6
- 예고 종료2009-01-21
- 공포2009-07-16
- 시행20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