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9
- 공포
- 2009-02-26
- 시행
- 200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 및 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가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5] 의 일반기준 개정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인증의 취소 등 행정 처분의 기준) [별표5]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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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5] 의 일반기준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인증의 취소 등 행정 처분의 기준) [별표5]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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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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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0
- 예고 종료2009-02-09
- 공포2009-02-26
- 시행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