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5
- 공포
- 2009-07-10
- 시행
- 2009-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6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함.
- 가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 ○수련시설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
-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나보고의무 주기 완화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보고 등의 보고의무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함.
- ○지자체의 보고의무 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요소 제거에 기여
- 다민원서류 간소화
- ○수련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수련시설 설치예정지역 위치도의 축척 기준 삭제
- ○민원서류 간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라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완화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기준 및 개별기준 일부 완화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기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 수련시설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
○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나. 보고의무 주기 완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보고 등의 보고의무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함.
○ 지자체의 보고의무 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요소 제거에 기여
다. 민원서류 간소화
○ 수련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수련시설 설치예정지역 위치도의 축척 기준 삭제
○ 민원서류 간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라.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완화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기준 및 개별기준 일부 완화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기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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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26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5
- 예고 종료2009-06-15
- 공포2009-07-10
- 시행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