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법률 제8968호, 2008. 3.21.)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며,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시기에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
- 나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상가부분 임시사용승인 허용
- 다주택법과 소방법에서 정한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상충규정 개선
- 라공동주택 관리비 등 예치기관 확대로 소비자(입주자)들의 선택권 보장
- 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바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입주자 2분의1이상 동의로 완화
- 사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 허용
- 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에 따른 위원회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시기에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
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상가부분 임시사용승인 허용
다. 주택법과 소방법에서 정한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상충규정 개선
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예치기관 확대로 소비자(입주자)들의 선택권 보장
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입주자 2분의1이상 동의로 완화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 허용
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에 따른 위원회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1-25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09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2
- 예고 종료2009-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