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3-01-09
- 시행
- 2013-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과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간선제 선출도 허용안 제50조제6항
- 나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在任)은 1회만 허용안 제50조제8항
- 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를 업무상의 위법행위로만 한정하던 것을 관리규약에 정하는 사유로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직선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X감사의 해임은 입주자등 1/10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50조제7항
-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만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상설운용도 허용, 구성원을 9명 이하로 하고, 동별 대표자에 한해서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의2제2항, 제3항
- 마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과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제58조제4항
- 바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이나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도 경쟁입찰을 적용안 제55조의4제4호
- 사
관리규약의 제?X개정 시 그 내용을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개정 공고 시에는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목적을 명시토록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 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82조의3
- 자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입찰부터 선정결과까지의 과정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제55조의4제2항, 제58조제9항
- 차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조제6항 및 제55조의4제3항
- 카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에 따른 방법과 절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추가안 제57조제1항제22, 23호
2) 시행규칙 개정안
-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3년마다 1회(4일)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 나주택관리업등록증 상 오기사항 정정 등안 별지 제3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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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1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3-01-09
- 시행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