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3-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 교체 및 철거행위는 입주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행위는 사용검사 받은 면적 등의 10% 범위 내에서 행위신고로 가능하도록 함안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나
공동주택의 경미한 건축설비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입주민이 자유롭게 교체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시행령 개정안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시 행위신고로 가능(안 제47조 제1항 별표 3 제5호)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행위는 사용검사 받은 면적 등의 10% 범위 내에서 행위신고로 가능하도록 함(안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나. 공동주택의 경미한 건축설비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입주민이 자유롭게 교체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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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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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5
- 예고 종료2013-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