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과 ‘세대별 증축범위 확대 허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12.1.26 공포,’12.7.27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안 제4조의3 · 안 제15조의2 · 안 제34조 · 안 제18조의2 · 안 제18조의3 · 안 제47조의2 · 안 제47조 · 안 제12조 · 안 제59조의2 · 안 제62조의11 · 안 제10조 · 안 제107조
1)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공구의 기준, 주택단지의 규모, 착공기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안 제4조의3, 안 제15조의2제1항 제2항, 안 별표
1)
2) 분할 분양으로 입주시기를 달리하거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안 제34조제1항)
3)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승인 사항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
4)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수립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을 규정(안 제47조의2)
5) 사업 승인권자가 도시계획 교통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안 제47조제5항)
6)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증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를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2조 제15조 제24조 제40조)
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결과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일반사업주체가 미이행할 시 보증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2항, 안 제62조의11)
8) 위탁관리리츠(특수목적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사무실을 포함하여 산정(안 제10조제3항)
9)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심사 등의 소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07조제3항 제4항 신설)
- 나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20조 · 안 제9조 · 안제11조
1)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 관련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공사착수 신고규정을 보완하고,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20조제3항 제5호 다목)
2)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류 중 매도청구 협의사실 증명서류 제출을 제외함(안 제9조제2항 제3의2호)
3) 기타 사업주체 변경 시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함(안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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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